국내 증시에서 대량 공매도로 60억원 가량의 주식결제가 불이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빌려오지 않은채 먼저 팔고보는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20개 종목 138만7968주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받아 매매를 체결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증권은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는 1일까지 20개 종목의 매도 증권을 납부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주식 차입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탓에 결제 불이행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전체 공매도 주문은 300종목이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주식을 빌리지 못한 20개 종목 가운데 19개 종목을 지난 1일 뒤늦게 장내에서 매수했다. 나머지 1개 종목은 이날 차입 절차를 거쳐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결제를 미루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현금 60억원 상당을 이연결제대금으로 납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4차례 주식 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다만 무차입 공매도 형태가 아니라 펀드 환매일과 겹친다거나 결제지시서 도착이 늦어지는 등 경미한 사안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간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식 대차와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 쪽은 주문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단순 착오인지 또는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는지를 현장 검사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차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경위와 증권사가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매매시스템은 전산상으로 차입 공매도 여부를 증권사에서 점검하도록 돼있다.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실행은 가능하다. 주식을 먼저 판 뒤 결제일까지 주식을 빌려오거나 사서 인도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무차입 공매도로 드러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회사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개선책이었다.
한겨레. 2018.06.04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사이다.
지난번 삼성증권 공매도때도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또 이 사태가 발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허락되지 않는다. 공매도를 하려면 어딘가에서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은 그것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냥 전화 한통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기사에 나온바 대로 골드만 삭스는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빌렸다고 거짓으로 신고해놓고 주식을 팔아 치웠던 것이다. 관리당국은 공매도로 나온 주식이 빌린 것지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그 관리책임을 소홀히 아니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2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 진다. 결제일 이전에만 주식을 메워 넣으면 되는데 골드만삭스는 그때까지 주식을 메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드러난 것이다.
삼성증권 사태는 연루 직원들을 징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꼬리 짜르기라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은 채 이 사태가 마무리 된다면 제2 제3의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사태는 언제든 또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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